보건복지부 고시
     2007-12-01 15597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변경] -치료재료 # 현재내용: 이중관 기관내 튜브(Double Lumen Endotracheal Tube)의 별도 산정여부 # 세부인정기준(현행): 일측폐환기법 마취에 사용하는 이중관 기관내튜브(Double Lumen Endotracheal Tube)는 수술시야를 확보하고, 환부측 폐의 병변이나 출혈, 농 등이 건강한 폐로 옮겨갈 위험성을 예방하여 수술 중. 후 폐렴 및 폐부종을 감소시키는 드으이 정점이 있으므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의 요양기관 실구입가로 산정함. # 개정내용: 이중관 기관내튜브(Double Lumen Endotracheal Tube)또는 Endobronchial blocker의 별도 산정여부 # 세부인정기준(개정): 일측폐환기법 마취시 사용하는 이중관 기관내튜브(Double Lumen Endotracheal Tube)또는 Endobronchial blocker는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약 범위내의 요양기관 실구입가로 산정함. - 부칙 - 이 고시는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17호(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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