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방법
     2007-10-19 4947
 
정신과(정액)입원 중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진료의뢰시 청구방법 등 안내 [의료급여 정신질환자가 정신과(정액) 입원 중 정신과 의료진으로 진료가 곤란한 다른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질환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의료급여기관 인력, 시설, 장비로는 치료가 곤란하여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외래진료를 의뢰한 경우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등에 대한 안내입니다.] 1) 관련근거 -"정신과 입원 중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외래 진료의뢰시 청구방법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4389호(2007.10.10)- 2) 청구방법 -청구기관: 외래진료 의뢰받은 기관 -청구명세서: 외래명세서 상해외인란에 "E"표기, 발생한 내원일수 및 요양일수 기재) 서면은 명세서 여백에, EDI 및 디스켓은 특정내역(MX999)에 다른 의료급여기관 정신질환자 진료의뢰건임을 명기 -종별가산율: 외래진료 의뢰받은 기관의 종별가산율 적용 -의뢰받은 기관의 수가적용: 외래 수가적용 -본인일부부담금: 입원 본인부담율 적용
     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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