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2007-10-19 5964
 
신의료기술의 결정(조정)신청 관련 기결정 및 반려항목 통보 1) 신의료기술로 결정(조정)신청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이미 결정된 요양급여대상 으로 운용되고 있는 행위로 판단되는 5항목이 있어 <붙임1>과 같이 통보하오니 요양급여업무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노 력해주십시오. 2) 임상적 유효성 미확인 등의 4항목에 대하여 <붙임2>와 같이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을 반려함을 통보하며, 반려항목에 대 하여는 의료법 제53조에 의하여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신의료기술 결정(조정)신청행위 중 이미 결정된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행위로 판단되는 항목에 대한 회신 1) 방사선 옥소 치료실 입원료[조정신청] -회신내용: 가-입원료 소정점수의 100% 가산 산정. -비고: 현행유지 2) 진공음압창상처치 Vacuum-Assisted Closure Therapy[조정신청] *음압처치(negative dressings=wound VAC): 만성상처의 치유를 촉진시킨다. 이 기구는 폐쇄된 폼(foam)드레싱에 적합한 진 공장치(vacuum device)를 연결하여 상처에 음압을 만든다. 조직의 관류(perfusion)를 증가시키면서 상처의 조직파편을 줄 이고 세균 수를 낮춘다. -회신내용: Dressing 재료 교환당일은 자2-1가(2) 염증성 처치로, 교환당일이 아닌 경우는 자2-1가(1)단순처치로 산정하되 , 소요재료는 처치료의 소정점수에 포함. -비고: 현행유지 3) 자극발생기 프로그래밍[조정신청] -회신내용: 자473-1 두개강 내 신경자극기설치술[운동장애, 간질, 통증치료, 난치성 강박장애 등]의 소정점수에 포함 -비고: 현행유지 4) 경피적담관경을 이용한 담석제거술[조정신청] -회신내용: 자-777-나 경피적담관[낭]경을 이용한 시술[PTBD route 또는 T-tube을 이용한 경우]-담석제거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비고: 현행유지 <붙임2>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행위 중 반려항목 회신 (임상적 유효성 미확인 항목) 1) 다한증에 실시하는 lontophoresis 치료 -반려사유: 작용기전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하고 치료 후 효과의 지속기간, 유지치료 등에 대한 자료가 미흡함 2) 척추극돌기간 연성 안정술(nterspinous Lumbar Dynamic Stabilization) *신청기관 행위명: 역동적 척추안정술 -반려사유: 현시점에서 유효성을 판단하기는 근거자료가 불충분함. 3) 자기공명영상 유도하고 직접 초음파 소작술 (MRI Guided Focused Ultrasound Ablation) *신청기관 행위명: ExAblate 2000 장비를 이용한 자기공명영상 유도하고 집적 초음파수술 -반려사유: 기존치료와 비교자료 및 장기 추시 결과 등과 같은 근거자료가 미흡한 상태로 기존 행위 대비 임상적 유효성을 가늠하기 어려움 4) 경피적 광역동 치료 (Percutaneous Photodynamic Therapy) -반려사유: 수술이 불가능하고 폐암 냉동술에 효과를 보이지 않는 폐암에 대해 시행하고 있으나 근거자료가 부족함. 시행: 보험급여팀-3192 (2007.10.10)
     청구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 - 8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