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 - 80호
     2007-09-19 72509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 2. 입원료 중 " 집중치료실입원료" -> 중환자실입원료"로 " 중치료실 -> 중환자실"로 한다. 2.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차등제 (1) 신생아 중환자실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병상 수 대비간호사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1등급 내지 4등급으로 구분한다. (가) 1등급: 1.0:1 만인 경우 (나) 2등급: 1.5:1 만 1.0:1 상인 경우 (다) 3등급: 2.0:1 만 1.5:1 상인 경우 (라) 4등급: 2.0:1 이상인 경우 (2)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에 다음 같이 가감한다. (가) 1등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가산[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11, AJ211, AJ311 사용] (나) 2등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15%가산[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21, AJ221, AJ321] (다) 3등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01, AJ201, AJ301 사용] (라) 4등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25%감산[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41, AJ241, AJ341 사용] 기본진료료[상대가치점수] 가-9 "집중치료실 입원료" -> 중환자실 입원료"로 가-9-가 "성인 또는 소아 집중치료실 입원료" ->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로 가-9-나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Neonatal 주: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코드:AJ101 (1) 종합전문요양기관 점수: 2,031.72 AJ201 (2) 종합병원 1,872.73 AJ301 (3) 병원 1,508.96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주"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7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