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7 - 64호
     2007-07-31 4928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개정 1.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변경내용 동일 입원기간 내에 본인일부부담금 종전의 6개월간 300만원을 "6개월간 200만원으로 개정. (2007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예시) 6월 5일부터 입원 중인 환자의 총 본인부담금이 350만원(6월; 200만원, 7월1일부터 퇴원까지; 150만원)인 경우 상한액초과금: 6월350만원에 대한 50만원(환자혜택금액)이고, 7월은 해당사항 없음. 2. 정액제-> 정률제로 개정(8월 1일부터 시행) * 외래진료비 정액제가 정률제로 전환 -진료비 금액과 상관없이 의원은 진료비의 30%, 병원 40%(읍. 면 지역 35%), 종합병원 50%(읍. 면 지역 40%), 종합전문요 양기관 50% -다만, 의원. 약국을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노인환자의 경우 정액제 적용 -의원의 경우 정률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100원미만의 단위를, 종합병원과 병원급의 경우 10원미만의 단위를 환자로부 터 받지 않으며, 급여 청구 시 합산해서 청구. (예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이 25,550원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산출방법(의원급) 요양급여비용총액: 25,550원 본인일부부담금: 7,600원(25,50원X30%) 청구액: 17,950원(25,550원 - 7,600원) -6세 미만 소아환자의 경우 어른의 70% (예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이 25,550원인 경우 본인부담액은? 의원: 25,550원 X 21%(30%X0.7) = 5,300원(100원미만 절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7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5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