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53호
     2007-06-29 4593
 
이 고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작한다. 다만,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산정지침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중 4.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다"의 내용 ⇒"월 8회를 초과시" 내용이 연 96회를 초과시로 개정한다.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산정지침]중 (5)를 추가한다. 1.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지 않았을 때에는 70%만 산정하고 산정코드 세번째 자리에 7로 기재한다. 2. 다만,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한 처리비용 C-Arm형 영상증폭장치이용료(다 -101)는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5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4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