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45호
     2007-05-28 4403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6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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