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고시-의료급여관련
     2007-04-30 4605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7-160호 입니다.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하실 때에 발생되는 약제비 관련 내용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4월28일부터 의료급여 환자에게 사용하는

1. 카타플라스마제,첩부제(경고제,플라스타제를 포함), 패취제인 약제.(의약품분류번호 264에 해당)

2. diclofenac diethylammonium(143300CPL, 143303CPL 등),
diclofenac epolamine(482801CPO,482802CPO 등),
felbinac(367901CPL,367901CPO,367902CPL 등),
flurbiprofen(161904CPL,161602CPO,161904CPO 등),
indomethacin(174807CPO,174808CPO 등),
ketoprofen(179901CPL, 179902CPL, 179903CPL, 179901CPO 등),
piroxicam(214005CPC,214005CPC 등)을 함유하는 약제.
(참고) 성분명칭(성분코드)

위의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약품은 의료급여 환자에게 해당 약제비 100% 를 받으셔야 합니다.

경구투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를 처방.조제 받은 경우 그 외용제제를 요양기관 또는 약국에서 의료급여 환자에게 약제비용을 100% 지불 받아야 합니다.

위의 해당 약제를 회원님께서 오더시에는 진료실의 현재 처방창의 해당 약제를 처방하신 후 처방명칭란의 우측 매뉴중 100/100으로 표기된 곳에 100/100으로 표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처방전에 해당약품 명칭 옆에 100/100 으로 표기가 됩니다.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60 을 꼭 확인하세요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고시제2007-160.hwp (20480Byte)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4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7-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