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06-106호
     2006-12-26 4619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변경내용---- ☞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입원료 등 라.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1) 일반병동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1등급 내지 6등급으로 구분한다. 변경후→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입원료 등 라.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1) 일반병동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1등급 내지 7등급으로 구분한다. 다만, 종합전문요양기관, 요양병원, 의원, 한의원은 7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6등급을 적용한다.(7등급 신설) ☞ (바) 6등급 : 4.5:1 이상인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은 4.0:1 이상인 경우) 변경후→ (바) 6등급 : 6.0:1 미만 4.5:1 이상인 경우(종합전문요양기관은 4.0:1 이 인 경우) ☞신설 항목 변경후→ 7등급 : 6.0:1 이상인 경우 ☞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소정 입원환자 관리료(입원료 소정점수)에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변경후→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 종합전문요양기관, 요양병원, 의원, 한의원 -1등급:간호관리료의 200%(입원료소정점수50%해당)→입원료 소정점수의 50% -2등급:간호관리료의 160%(입원료소정점수40%해당)→입원료 소정점수의 40% -3등급:간호관리료의 120%(입원료소정점수30%해당)→입원료 소정점수의 30% -4등급:간호관리료의 80%(입원료소정점수20%해당)→입원료 소정점수의 20% -5등급:간호관리료의 40%(입원료소정점수10%해당)→입원료 소정점수의 10% -6등급:간호관리료의 소정점수만→입원료 소정점수만 산정 ==신설: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1등급:2등급 입원료의 10%가산 -2등급: 3등급 간호관리료의 10%가산 -3등급:종합병원→4등급의 15% 가산, 병원, 한방병원→4등급의 10%가산 -4등급:5등급의 입원료의 10% 가산 -5등급: 종합병원→4등급의 15% 가산, 병원, 한방병원→4등급의 10%가산 -6등급:입원료 소정점수만 산정 -7등급:입원료 소정점수의 5%감산 ☞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파-51 입원환자 식대의 소정점수 ==기본식대 -일반식(일반 유동식, 연식 및 산모식 포함)(Y0000, 60000) ---- 55.85점 →54.59점 -치료식(당뇨식, 신장질환식, 경관영양 유동식 등)(Z0000, 70000)----- 66.39점 →64.90점 -멸균식(Z8000)---------------- 163.92점→160.23점 -분유(Z9000,79000) ----------- 31.30점→30.60점 ==식사가산 ⇒영양사 가산 -일반식:906점→886점 -치료식 1.1등급(15명이상):18.12점→17.71점 2.2등급(10~14명):15.82점→15.46점 3.3등급(6~9명):13.67점→13.37점 4.4등급(3~5명):10.21점→9.98점 ⇒조리사 -일반식:824점→805점 -치료식 1.1등급(5명이상):10.21점→9.98점 2.2등급(3~4명):8.57점→8.37점 ⇒선택식단:10.21점→9.98점 ⇒직영:10.21점→9.98점
첨부파일 : 제2006-1061.zip (2053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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