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 2006-97호
     2006-12-04 5231
 
이 고시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고시입니다.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Ⅱ. 약제”의 “2.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중 1개항목 신설과 3개항목 변경사항 고시 입니다 이 고시는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신설항목 ▷아클라스타주사: 골다공증 치료제 사유:기존 유사효능효과 주사제 파미드로네이트에 반응이 없거나 파미드로네이트의 부작용 으로 투여가 불가능한 골파제트병(뼈의 재생과 유지에 이상이 있는 질환)에 투여한 경우에 인정 동 약제는 신규등재 약제로서 관련 근거 문헌을 수집하고, 관련학회 의견을 수렴하여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였습니다. ▶변경항목 ▷sodium hyaluronate20mg(품명:히루안플러스주:주사제):슬관정의 골관절염 치료제 변경전→중증도 이하의 무릎골관절염 환자에게 투여시 인정 변경후→중증도 이하의 Kellgren-Lawrence Grade(퇴행성관절염)에 투여시 인정 사유→히루안플러스주는 슬관절의골관절염, 견관절주위염에 허가를 받았고, 하이알포르테주, 히알론디스포주는 슬관절의골관절염에 허가 받은 약제로 관련 교과서, 가이드라 인, 임상연구논문 및 학회의견 등을 참조하여 각 약제별 허가사항 대상 환자에 게 투여시 인정 ▷sodium hyaluronate주사제(품명:알츠주등):관절염 치료제 & 항류마티스제 변경전→중증도이하 퇴행성골관절염 환자에게 투여한 경우 인정 변경후→중증도이하의 퇴행성 슬관절의 골관절염 쪼는 견관절주위염환자에 게 투여한 경우 인정 사유:알츠주 등은 변형된 슬관절증, 견관절주위염에 허가를 받았으나 ‘퇴행성 골 관절염환자에게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토록 명시하고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 으므로 동 약제 허가사항, 관련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논문 등을 참조 하여 대상질 환을 정하였다 ▷humananti-hepatitis Bimmunoglobulin주사제(품명 : 헤파빅주):면역글로블린제(B형 간염 양성혈애 오염사고후 B형간염 발증의 예방제, 신생아 B형간염 예방) 변경전→B형간염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간 질환자가 이식수술을 받는 경우 간염재발 방지를 위해 투여한 경우 변경후→1.투여대상 -B형간염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간질환자가 이식수술을 받는 경우 -B형간염자에게 간을 공여받은 경우 2.투여량 -수술중:양성인 경우 20,000 Iu 1회 투여 음성인 경우 10,000 IU 1회 투여 -수술후 1주일 까지:양성 20,000 IU/day 음성 10,000IU/day -수술후 1개월 까지:양성 20,000 IU/week 음성 10,000 IU/week 수술후 1개월 이후:양성 20,000 IU이내/month 음성 10,000 IU이내/month 사유:임상연구논문 등을 참조할 때 HBc Ab(+)인 공여자로부터 간이식을 받을 경우 수 혜자는 de novo hepatitis(새로운 간염)가 발생할 수 있어 예방목적으로 헤파빅 주를 투여하는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투여대상에 삽입하였습니다.
첨부파일 : 제2006-97호.zip (35942Byte)
     고시 제 2006-98호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2006-7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