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비급여 목록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2006-70호)
     2006-09-20 4952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2006-7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7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 목록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67호 2006.8.2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9.19 보건복지부 장관 약제급여.비급여 목록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제2조제1항의 별표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약제 급여목록및 급여 상한금액표중 가.일부본인부담 약제 목록및 상한금 액표에"별지1"을 신설하고 "별지2"와 같이 변경하며 "별지3과 4"를 삭제 한다. 제2장 약제 비급여 목록표에 "별지5"를 신설하고 "별지6"을 변경하며 "별지 7"을 삭제한다. 부칙 1.시행일:이고시는 2006.10.1일부터 시행하나 "별지4"품목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 2.경과조치:이고시 시행에 불구하고 "별지3"품목은 2007.3.31일 까지 보험급여 한다.
첨부파일 : 고시자료.xls (199680Byte)
     고시 제 2006-97호
     요양급여 적용기준및 방법에 관한 약제 세부사항중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