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적용기준및 방법에 관한 약제 세부사항중 개정
     2006-09-01 34492
 
변경 고시문 o 일반원칙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및 비용부담한다는 건강보험관련 복지부 고시내용입니다. o oxycodone HCL 속효성 경구제(품명:아이알코돈정 등)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중등도및 중증 통증 조절제로 보통 약 효 12시간 지속된다. o oxycodone HCL 경구제(제품:옥시콘틴서방정) o fentanyl패취제(품명:듀로제식 등):마약성 진통제 ㅁ 삭제(1항목) o trastuzumab 주사제 (품명:허셉틴 주)
첨부파일 : 제2006-68호 고시.zip (35821Byte)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2006-70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06-67호(제2006-64호 의 정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