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64호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2006-08-23 452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06-57호, 2006.7.26)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다 음 -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신설(별지1) - 신설(86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2) - 제품명(2개), 생산구분(9개), 단위(2개), 업체명(114개), 상한금액(412개), 분류번호(3개)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삭제(별지3) - 자진 취하(205개)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삭제(별지4) - 자진 취하(1개)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삭제(별지5) - 고시 제2006-57호(적용일"06.11.1) 중 자진 취하(9개) ○ 상한금액표중 “약제 비급여 목록표”에 신설(별지6) : 신설(21개) ○ 상한금액표중 “약제 비급여목록표”에 변경(별지7) : 업체명(42개) ○ 상한금액표중 “약제 비급여목록표”에 삭제(별지8) - 자진 취하(194개), 양도양수(1개) 붙임 1. 개정고시전문(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2.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및 급여 상한 금액표 개정(안)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64호.zip (146179Byte)
     보건복지부고시 제2006-67호(제2006-64호 의 정정문입니다)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상한금액푶 고시 개정(2006-6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