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_금액표_개정고시
     2006-07-31 4529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5.3)에 의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복합제 일반의약품중 742품목을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생동성시험 조작으로 상한금액을 인하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1) - 상한금액 변경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삭제(별지2) - 비급여로 전환 ○ 상한금액표중 “약제 비급여 목록표”에 신설(별지 3) - 신설 ※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06.7.25) 의결사항임.
첨부파일 : 고시_20060726.zip (98353Byte)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62호, 06.8.1 시행)
     약제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_금액표_개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