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고시(48,49호)
     2006-06-21 472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1. 약제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추가(별지1) - 신설(94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2) - 제품명(2개), 생산구분(6개), 업체명(47개), 상한금액(5개), 성분코드(9개)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삭제(별지3) - 자진 허가 취하 등(485개) ○ 상한금액표중 “약제 비급여 목록표”에 신설(별지 4)- 신설(17개) ○ 상한금액표중 “약제 비급여목록표”에 변경(별지 5)- 업체명(1개) ○ 상한금액표중 “약제 비급여목록표”에 삭제(별지 6) - 자진 허가 취하 등 (403개) 2. 치료재료 ○ 상한금액표중 “일부본인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신설(94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 : 신설(11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산정불가품목”에 신설(별지3) :신설(4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변경 : 품목명, 수입업소명 등(별지4) - 일부본인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15개 품목) - 비급여품목(1개 품목) - 산정불가품목(4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일부본인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삭제(별지5) - 코드분리(1개 품목) ※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면심의) 의결사항임.
첨부파일 : 개정고시문(약제)2006_48.49.zip (160260Byte)
     약제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_금액표_개정고시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