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17호(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추가ㆍ변경)
     2006-03-09 484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에 추가ㆍ변경된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06-17호" 입니다. 첨부파일은 zip 으로 압축되어있으며, 압축을 푸신 후 내용을 보기위해서는 pc 에 한글이 설치되어있어야합니다. 이번 고시의 시행일은 2006년 3월 1일부터입니다. 진료에 참고하십시요. <주요내용> □ 신설(4항목) ○ pregabalin 경구제(품명:리리카캡슐) ○ amatadine 주사제 (품명:피케이멜즈인퓨전주) ○ cyclosporin 외용제(품명:레스타시스점안액) ○ amlodipine + atorvastatin 경구제(품명:카듀엣정) □ 변경(3항목) ○ 국소지혈제 일반원칙 ○ capreomycin 주사제(품명:카파신주 등) ○ zanamivir외용제(품명:리렌자로카디스크)
첨부파일 : 2006-17약제세부.zip (37438Byte)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및 급여상한 금액표 고시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10호(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추가ㆍ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