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10호(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추가ㆍ변경)
     2006-02-13 489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에 추가ㆍ변경된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06-10호" 입니다. 첨부파일은 zip 으로 압축되어있으며, 압축을 푸신 후 내용을 보기위해서는 pc 에 한글이 설치되어있어야합니다. 이번 고시의 시행일은 2006년 2월 1일부터입니다. 진료에 참고하십시요. [ 주요내용 ] ▶ 신설(3항목) ○ Donepezil 경구제 (품명: 아리셉트정) ○ Galantamine 경구제 (품명: 레미닐정 등) ○ Rivastigmine경구제 (품명: 엑셀론정 등) ▶ 변경(2항목) ○ sertraline HCl(품명: 졸로푸트정 등), paroxetine HCl(품명 : 세로자트정 등), fluoxetine HCl(품명 : 푸로작캅셀 등), mirtazapine(품명 : 레메론정 등), citalopram HBr(품명 : 씨프람정), escitalopram oxalate(품명 : 렉사프로정) ○ tegaserod hydrogen maleate 경구제 (품명 : 젤막정 등)
첨부파일 : 고시 제2006-10호.zip (3523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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