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미만 본인부담면제 관련 질의ㆍ응답
     2006-01-13 4856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2005-101호. 2005.12.30) 」과 함께 게재 되었던, “6세미만 입원자 본인부담면제 관련 질의ㆍ응답” 중 [산정방법 관련] 제2번 ’동일 입원기간중 6세 미만에서 6세 이상이 된 경우 적용방법’의 내용이 변경되었으며 제4번 ’질병 없는 신생아가 6시간 미만 체류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 여부’가 추가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동일 입원기간 중 6세 미만에서 6세 이상이 된 경우 적용방법 --> 6세미만 아동이 입원하여 동일 입원기간중 6세 이상이 된 경우, 그 날부터 30일간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하여 본인부담 면제대상으로 적용함. ※ 시행일 이전 입원한 경우 예시1) ‘05.12.25일 입원시 6세미만이었으나 ’06.1.1일 6세 이상이 된 경우는 시행일 전후 모두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이 아님 예시2) "05.12.25일 입원시 6세미만이었으나 ‘06.1.3일 6세 이상이 된 경우는 ’06.1.1~1.2(2일)과 1.3~2.1(30일)을 합산한 총 32일이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되어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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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10호(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추가ㆍ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95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