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95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
     2005-12-28 500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95호에 의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고시의 시행일은 2006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별표 1은 외래진료 산정특례 대상이며 별표 3은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입니다. 첨부파일은 zip 파일로 압축되어있으며, 원문을 보시기 위해서는 PC에 한글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료에 참조하십시요. [예시] 별표1 외래 진료시 산정특례 대상(본인일부부담 20%) 아.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D59.5) V187 차. 혈소판 관련질환 - 에반스 증후군(D69.3) V188 등. ※ (주)메디컬익스프레스는 이번 고시의 시행일인 2006년 1월 1일부터 DoctorsChart에 정상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의 업데이트는 로그인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회원님들께서 사용하시는데 불편하거나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메디컬임직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고시 제2005-95호.zip (42620Byte)
     6세미만 본인부담면제 관련 질의ㆍ응답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67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