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고시 제2005-67호입니다.
     2005-10-18 4672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개정한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67호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고시의 시행일은 2006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단, 차등수가는 2005년 11월 1일 진료분, 상해외인 기재방법은 2005년 9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됩니다. 첨부된 파일은 zip 으로 압축되어있으며, pc에 한글 및 워드가 설치되어 있어야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시] *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 차등지수 적용에 따른 "진료일수" 기재방법 명시 ○ 세부사항고시 개정내용 :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 주 3일이상 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 ○ 심사청구서 「진료일수」및 특정내역(MT008) 산정방법 변경 - 주 3일이상이면서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격일제 및 시간제 근무자는 1개월(주단위청구의 경우 1주일) 동안 재직한 일수의 1/2을 산정 (소수점이하 4사5입) 다만, 최대 월 15일(주단위청구의 경우 주 3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메디컬익스프레스는 DoctorsChart에 관련 고시가 항상 최신의 정보로 업데이트되어, 회원님들께서 사용하시는데 불편하거나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의 업데이트는 DoctorsChart에 로그인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고시 제2005-67호.zip (339039Byte)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95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65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