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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개정한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67호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고시의 시행일은 2006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단, 차등수가는 2005년 11월 1일 진료분, 상해외인 기재방법은   2005년 9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됩니다.    첨부된 파일은 zip 으로 압축되어있으며, pc에 한글 및 워드가 설치되어 있어야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시]    *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 차등지수 적용에 따른 "진료일수" 기재방법 명시     ○ 세부사항고시 개정내용 :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 주 3일이상 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     ○ 심사청구서 「진료일수」및 특정내역(MT008) 산정방법 변경     - 주 3일이상이면서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격일제 및 시간제 근무자는       1개월(주단위청구의 경우 1주일) 동안 재직한 일수의 1/2을 산정      (소수점이하 4사5입)       다만, 최대 월 15일(주단위청구의 경우 주 3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메디컬익스프레스는 DoctorsChart에 관련 고시가 항상 최신의 정보로   업데이트되어, 회원님들께서 사용하시는데 불편하거나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의 업데이트는 DoctorsChart에 로그인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