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고시 제2005-60호 및 제2005-61호 입니다.
     2005-09-14 5640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에 관해 개정된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60호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61호입니다. [예시]] * 제2005-60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4절 방사선치료료 중 다-402 밀봉소선원치료에 대한 치료계획 및 모의치료‘주’의 “치료기간중 1회만 산정한다.”를 치료기간중 2회까지 산정하되, 제2회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로 한다. * 제2005-61호 제1장 기본진료료에서 가1 외래환자진찰료, 가2 입원료, 가13 가정간호에 관한 세부인정사항 개정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진료에 참조하십시요. 첨부파일은 zip파일로 압축되어있습니다. 파일을 보기 위해서는 한글과 엑셀이 설치되어 있어야합니다.
첨부파일 : 고시제2005-60,61호.zip (95820Byte)
     MRI 세부산정기준 관련 질의 답변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55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