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70호입니다.
     2005-01-04 5288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가 58.6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본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첨부파일 : 2004-90호(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개정고시)97.hwp (5497Byte)
     보건복지부고시 "제2004-85호, 2004-93호"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63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