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2021-04-14 390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11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8호, 2021.3.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4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누-815 항미엘린 희소돌기아교세표 당단백질 항체[유세포분석법]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8

다-200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

033-739-1854

자-248-1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

033-739-1856

자-659-2 대동맥의 소생적 혈관 내 풍선폐색술

033-739-1859

누-601나(1)(나) <결핵>특수배양-항산균 약제감수성(약제수불문)-결핵균-액체배지 주항 신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37

누-701아 <간염>정밀면역검사-C형간염항체-주항 신설

누-721가 <후천성면역결핍증>정밀면역검사-HIV 항체-주항 신설

033-739-1742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033-739-1742,1753,

??????????????1755,1737

자-59다 척추 또는 골반의 골절 및 탈구에 대한 관혈적정복수술-골반 주항 신설

자-60-2가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골반골, 대퇴골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1



○ 시행일 : 2021.5.1.부터

출처 : https://biz.hira.or.kr/popup.ndo?formname=qya_bizcom%3A%3AInfoBank.xfdl&framename=InfoBank
작성자 : 의료기술등재부 , 작성일자 : 2021-04-09
첨부파일 : (2021-111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개정안(5월시행).hwp (81408Byte)
     [행위]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2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2012년 건강보험,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