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6월 1일까지 616개 입력해야
     2021-04-14 1036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6월 1일까지 616개 입력해야

|심평원, 비급여 자료수집 일정 공개…병원급은 6월 7일까지

비급여 정보 공개가 의원급으로 확대된 가운데 다음달까지는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입력을 마쳐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오는 8월 18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는 병원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개대상으로 별도 고시한 비급여 진료비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분석 결과에 대한 공개 대상 및 항목 확대, 공개시기 변경 등이다.

비급여 공개대상은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됐고, 항목은 현행 564항목에서 616항목으로 많아졌다. 공개시기는 기존 매년 4월 1일에서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로 바뀌었다. 올해는 고시개정 일정을 감안해 8월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의원급은 27일부터 6월 1일까지 616개 항목 중 시행하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를 입력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입력 기간은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다.

장인숙 급여전략실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공개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의원급 비급여 가격공개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국민 알권리가 높아지고 합리적 비급여 이용 촉진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박양명기자
     의료기관·약국 처방전 거래...복지부 "실태 파악중"
     주사 부작용 설명 안하면 낭패...법원 800만원 손배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