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항암제 본인부담 환급, 환자가 제약사로 신청
     2021-03-31 1292
 
4월부터 항암제 본인부담 환급, 환자가 제약사로 신청

건보공단, 의료단체 통해 선별급여 본인부담차액 지원 변경 안내
액스탄디연질캡슐·퍼제타주 적용 "환자 환급 시기 5~7개월 단축"

4월부터 항암제 선별급여 지원사업이 환자가 제약사로 신청해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30일 의료단체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의료단체를 대상으로 '선별급여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방법 변경'을 공지했다.

공단은 그동안 중증질환자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제약사와 계약을 통해 일부 항암제를 선별급여(본인부담 30%)로 투여 받은 환자의 해당 약제 본인부담액 중 일부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진료일로부터 지원금 지급일까지 6~8개월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건강보험공단은 4월 1일부터 환자가 제약사로 직접 신청해 지급받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환급 대상 약제는 전립선암 치료제인 '엑스탄디연질캡슐'(한국아스텔라스제약)로 한국혈액암협회가 약제비 환급을 대행한다.

또한 유방암 치료제인 '퍼제타주'(한국로슈)는 바야다홈헬스케어가 환급 대행업체로 선정됐다.

환자들의 신청 시기는 대상약제를 선별급여로 투여(조제)받고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에 수납한 직후 가능하다.

공단 측은 "환자들이 진료 직후 제약사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 지원 시기가 기존보다 5~7개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창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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