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적용 심사지침 신설 안내
     2013-08-14 87250
 
안녕하세요 닥터스차트 관리자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게시한 2013년 9월 적용 심사지침 신설 안내입니다

2013년 9월 적용 심사지침이 신설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설 (2항목)

○ 하지수술시 마취목적으로 2종 이상의 신경차단술 실시시의 수가산정방법

○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신경차단술 (Selective Transforaminal Epidurography /Block) 또는 경추간공 경막외주사/ 신경차단술(Transforaminal Epidural Injection/Block)시 영상자료의 세부적용기준

※ 적용일 : 2013년 9월 1일 진료분

신설 상세내역

제6장 마취료

1. 하지수술시 마취목적으로 시행한 신경차단술 수가산정방법

하지 수술시 마취 목적으로 2종 이상의 신경차단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신경 차단술은 소정금액의 100%를 산정하고, 제2의 신경차단술부터는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하되 하지의 신경분포를 감안하여 최대 4종 이내로 산정함. 다만, 주 신경에서 세분된 분지신경 차단을 주 신경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 신경차단술의 소정금액만 산정함.

@ 신설 사유 @

하지 수술시 마취 목적으로 수종의 신경차단술을 실시한 경우 수가산정방법에 대하여 타 마취법 및 통증완화 목적의 신경차단술 수가산정방법 등을 참고하여 명확히 함.

@ 참고 @
-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 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80호) 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
- 관련 학회 의견(마취통증의학과, 정형외과)

2.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신경차단술(Selective Transforaminal Epidurography/Block) 또는 경추간공 경막외주사/ 신경차단술(Transforaminal Epidural Injection/Block)시 영상자료의 세부적용기준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신경차단술(Selective Transforaminal Epidurography/Block) 또는 경추간공 경막외주사/신경차단술(Transforaminal Epidural Injection/Block)시에는 영상자료에서 다음 소견이 확인되어야 함.

-------- 다 음 --------

가. 주사바늘 끝(Needle tip)은 정면 상에서 추간공 안쪽에, 측면 상에서 전경막외강(anterior epidural space)에 위치해야 함

나. 조영제는 정면 상에서 시술부위(level) 주위의 경막외강에, 측면 상에서 전경막외강(anterior epidural space)내에 퍼짐이 확인되어야 함.

다. 상기 가 또는 나의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는 그 사유를 기재 시 사례별로 인정함.

@ 신설 사유 @

하지 수술시 마취 목적으로 수종의 신경차단술을 실시한 경우 수가산정방법에 대하여 타 마취법 및 통증완화 목적의 신경차단술 수가산정방법 등을 참고하여 명확히 함.

@ 관련근거 @

- 통증의학, 대한통증학회
- Minimally Invasive Percutaneous Spinal Technique, 2011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의료장비 관련 『공동이용·개방병원의뢰·위탁진료』 전산심사 안내
     의(약)사 면허번호 기재 관련 접수증 안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