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면허번호 기재 관련 접수증 안내사항
     2013-08-07 2355
 
안녕하세요 닥터스차트 관리자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게시한 내용입니다.

현재 닥터스차트에서는 사원관리에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진료를 보시면 해당 아이디의 진료 원장님의 정보가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의(약)사 면허번호 기재 관련 접수증 안내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1호(2013.03.22)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68호(2013.05.02)
「 요양급여청구개선안(면호종류 및 번호 기재'13.7.1.시행)관련 Q&A 송부 」

- 7월 진료(조제)분부터 주상병내역 및 진료(조제)내역의 진찰료, 약국 조제기본료 등에 의(약)사 면허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또한 미기재 또는 착오기재 건에 대하여는 7월 ~8월 진료분(2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 진료(조제)분부터 심사불능 처리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의(약)사 면허번호 미기재 또는 착오기재에 대해 접수증에 안내되고 있으니 반드시 접수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증 안내문>
2013.7.1 이후 진료분부터 명세서 청구 시 주상병 내역 및 진찰료(약국의 경우 조제기본료)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국 약사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세서 일련번호 ( )번 등 ( )건이 면허번호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가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약)사 면허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라며 인력현황 변경사항 발생시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청구방법 02-705-6490, 현황신고 02-3019-7225
     2013년 9월 적용 심사지침 신설 안내
     심혈관계 약제(167개 성분코드) 1일 최대투여량 전산심사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