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 - 21호
     2008-02-27 6301
 
- 개정 - 1. 항목: 가2 입원료 제목: 타 법령에 의거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될 경우 입원료체감제 적용일에 대하여 세부인정사항: 타 법령에 의거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예: 산재, 자동차보험 환자 등) 또는 일반으로 진료를 받고 있던 자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될 경우 입원료 체감제는 건강보험 적용일보부터 적용함. 2. 항목: 가11 의약품관리료 제목: 타 법령에 의거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될 경우 의약품 관리료 산정 방법 세부인정사항: 타 법령에 의거 입원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산재, 자동차보험 등) 또는 일반으로 입원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가 건강보험 적용일을 시점으로 하여 해당 투약일수의 의약품관리료를 산정함. 또한 입원진료를 받고 있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될 경우, 의약품관리료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으로 일괄 청구하여야 하나, 진료비 보상 주체가 다르고, 의료 급여 정신과 정액의 경우 의약품관리료 등 제반비용이 포하되어 있 어 이를 연계하여 계산할 경우 중복산정되는 바, 입원환자가 의료급 어에서 건강보험으로 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일을 시점으로 하여 투약일수의 의약품관리료를 산정함. 3. 항목: 처치 및 수술료 등 제목: 안과용 세척 및 흡입 치료재료 산정기준 세부인정사항: 백내장 수술, 이차 인공수정체 삽입술 또는 인공수정체 교환술, 유리체 절제술 시 사용하는 안과용 세척 및 흡입 치료재료(inter kit 등)는 상품명, 재질의 종류(코드 N0001001), "08.5.1일부터는 24,000원(코드 N0001001)을 산정함. - 신설 - 1. 항목: 가2 입원료 제목: 결핵환자의 입원기간 세부인정사항: 1) 결핵은 유효한 화학치료를 실시하면 전염성이 소실되므로 외래치료를 윈칙으로 하나, 병발증인 객혈, 심한 호흡곤란, 고열, 기흉, 농흉, 약제에 대한 심한 부작용, 당뇨병 등 합병증 이 동반된 겅우에는 입원치료 대상임. 2) 환자가 투약을 규칙적으로 잘 받고, 임상적으로 호전되어 가는 경우 환자 유형별 입원기간은 아래와 같이 인정하되, 그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상태 및 의사소견서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 아 래 - 가. 다제 내성(난치성)결핵환자 및 재치료환자 중 2차약제 투여환 자: 매월 객담도말검사상 통상 3회 언속(수일 간격)균음전시까 지 입원 인정. 나. 초치료환자 및 재치료환자 중 1차 약제 투여환자: 2주간의 입원 치료를 원칙으로함. 2. 항목: 나640 타가적 청력역치 측정검사 제목: 고위험신생아에 시행한 나640 타각적 청력역치 측정검사의 인정기준 세부인정사항: 고위험신생아(조산아, 미숙아, 고빌리루빈혈증 등)에게 실시한 나640 타각적 청력역치 측정검사는 나618라 청각유발전위검사(AEP) 를 1차로 시행한 후 이상소견이 있어 2차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이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가2 입원료 체감제의 적용일에 대하여 는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원환자부터 적용한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요양기관 업무편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4호